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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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7회 작성일 19-01-17 09:20본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2018.12.18. 개정)
○ 주요 변경내용
-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준 정비
- 외국인 등 지역보험료 부과 및 경감기준 정비
- 건강보험 가입시 가족관계 인정범위 축소 및 확인 강화
http://www.nhis.or.kr/bbs7/boards/B0049/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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