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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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3-08-10 16:13본문
9.1 자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시행일 |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 ‘23.9.1.(금) |
납입보험료 |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 (4년 10개월) 66,300원 ※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 |
가입 방식 |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
ㅇ(적용기준) 근로개시일자가 ‘23. 9. 1.(금)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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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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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알림.pdf (49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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