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공고]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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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57회 작성일 19-10-04 14:24본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공고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설립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상담 및 권익증진를 위해 상담,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 센터 홈페이지(http://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상담업무를 담당하여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함께 할 직원(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1명 (직급 : 대리(휴직자 대체인력)) (근무기간 : 입사일~2019.12.31 최대근무일)
(2019.10.08 ~ 2019.12.31)
※ 상기 채용은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으로 휴직자의 업무 복귀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접 수: 2019.10.04. ~ 채용시 까지
※ 접수 마감은 채용현황에 따라 예고 없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에 한함 (지원서 양식: 첨부)
※ 이메일 제목 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요함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입사지원서]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접수 불가
-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서류우선 제출자에 한해 서류검토 후 적합자에 대한 면접일 개별 통보 및 면접 진행
채용완료시 공고 마감 예정
- 근무개시일 : 근무시작일 협의가능
3. 업 무
1. 상 담 & 행정지원 | - 내방·방문·유선 상담 지원 사무행정 지원 | 외국인상담 업무 경력자 우대 |
4. 자격조건 :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자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포함, 주5일 근무) *휴일 협의 가능
6. 급 여 – 1,980,000(4대 보험가입)
7.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당센터 양식활용),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당시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서 접수 불가
8.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9. 담당자 - 김상길 운영팀장(02-6900-8221),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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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공통.hwp (34.5K)
154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04 14: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