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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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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3회 작성일 19-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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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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