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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센터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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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1회 작성일 20-04-24 11:21

본문

- 2단계 -


2020. 4. 23.


 본 지침은 COVID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회의·출장 및 소모임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국내·외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
     * 유증상자는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석 금지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여부 확인(1일 2회 이상)
     * 필요한 경우 건강앱 등을 통해 체온의 이상 유무 등을 기록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체온측정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 몰림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5. 소독 및 위생·청결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ㅇ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근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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