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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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0회 작성일 20-09-02 21:53본문
입국일 기준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국가 문의는 1339* 및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게시, 익월 1일부터 적용
*1339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 1339 번호 + 5번에 해당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 추가, 변경된 국가
전액지원 국가(67개국)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넹,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르기즈공화국, 캐나다,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
일부지원 국가(58개국) |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
미지원 국가(46개국)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피지공화국, 헝가리,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투르크메니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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