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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세부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2회 작성일 20-05-27 17:28

본문

6월 1일자부터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20. 5. 31. 이전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조치방법)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 제한

상기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은 기존대로 재입국허가면제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허가방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 재입국허가 불허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 제한

수 재입국허가 발급은 제한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발급


2.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소지자

- (조치방법)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진단서 소지 여부 확인 및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검사일시(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



3. 시행일자 : '20. 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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