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외국인 근로자(E-9) 20년5월6일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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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244회 작성일 20-05-07 08:18본문
<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
①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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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200504 자가격리 확인서_양식.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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