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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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5회 작성일 20-10-21 14:07본문
(적용기간) 2020.10.12.(0시부터) ~ 별도 해제시 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내용) 집합 금지
○ (대상시설) 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내용) 집합 제한
2) 집합 및 모임·행사
○ (조치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3) 스포츠 행사
○ (조치대상)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조치내용)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4)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내용)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5)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대상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 돌봄센터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조치내용)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6)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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