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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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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4회 작성일 20-05-27 17:36

본문

6월 1일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검사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

6월부터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가능(별도 공지 예정)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자격·체류기간)은 말소 처리되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입국불허)

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소지자

재입국 시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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