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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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4회 작성일 20-05-27 17:36본문
6월 1일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검사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 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內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
※ 6월부터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가능(별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
❍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자격·체류기간)은 말소 처리되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입국불허)
❍ 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재입국 시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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