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세부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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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3회 작성일 20-05-27 17:28본문
6월 1일자부터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가.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 5. 31. 이전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조치방법)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 제한
※ 상기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은 기존대로 재입국허가면제
나.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허가방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
※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 재입국허가 불허
※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 제한
→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은 제한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발급
2.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조치방법)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의 진단서 소지 여부 확인 및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함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 |
3. 시행일자 : '20. 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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