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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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2-07-25 08:16본문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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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pdf (189.3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5 08: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