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471
어제
899
최대
52,902
전체
4,100,595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324회 작성일 22-06-28 14:54

본문

최근 국제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출국금․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7)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수, 국민만 가능)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확인방법 문의는 국번없이  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