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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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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51회 작성일 20-12-23 17:45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 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기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구간>

 

 

 

소득없음

연간 1천만원 미만

연간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연간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연간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연간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연간 5천만원 이상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의 제출서류

대상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제출서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주재(D-7)은 제출 제외)

,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대상자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시에는 `직업`만 신고

제출서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24.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만 제출

 

-시행일 : `20.12.1.()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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