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따른 사업자 대응지침(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4회 작성일 20-03-04 15:16본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근로자의 구직활동 제약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참고하여 당분간 센터방문 및 광역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일괄 연장처리됩니다.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 잔여기간이 2.28~4.30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고용센터 방문를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업무는 인터넷(EPS홈페이지, www.eps.gp.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 등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 20.03.11
- 다음글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따른 사업자 대응지침(중국) 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