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실외국인근로자 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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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5회 작성일 20-03-02 09:51본문
1. 관련: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2.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법상 용어가 아닌 관행상을 사용하는 용어로, 동 용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성실외국인근로자' 명칭을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약칭 재입국특례자)'로 변경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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