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국민건강보험요율_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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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59회 작성일 19-12-11 11:34본문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1.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67%
2.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Contribution Rate for the employee insured : 6.67%
- Monthly Contribution based on Monthly Salary
= Average Monthly Salary × Contribution Rate(6.67%)
※ Contribution is paid by the employee insured(50%) and the employer(50%).
*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
Contribution Rate : 10.25%
- Monthly Contribution =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 LTCI Contribution Rate(10.25%)
건강보험료: 3.2% 인상
O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46%(2019년) ⇒ 6.67%(2020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67(100) 6.67(100) 6.67(100) | 3.335(50) 3.335(50) 3.335(50) | 3.335(50) - 2.001(30) | - 3.335(50) 1.334(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6.67%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O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20.5%(1.74%p) 인상
O 장기요양보험료율: 8.51%(2019년) ⇒ 10.25%(2020년)
O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인상 배경
O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19년에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
O 장기요양 수가인상: 평균 2.74%
–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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