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등록외국인 재입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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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2-03-30 08:17본문
- 2022년 4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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