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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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1-12-28 10:04본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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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등록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주요변경사항 :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및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단,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신청은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 시행일 : '21.12.28.(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입국허가 절차대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붙임2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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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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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일반).pdf (192.1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8 10:04:43 -
재입국허가(예방접종자 특례).pdf (305.9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8 10:04:43 -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_한영중.pdf (290.4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8 10: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