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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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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9회 작성일 21-0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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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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