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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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8회 작성일 20-11-18 08:29본문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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