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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449회 작성일 21-04-23 16:42

본문

1.신청 기간

’21. 4. 19.부터 ’25. 2. 28.까지

국내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가족단위 불법이민 유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1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기간도 한시적으로 운용

*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 아동은 본국으로 귀국 및 적응이 비교적 용이

’21.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의 연령은 최소 12세로 15세 이상을 충족하는 날은 3년 후인 ’24. 12. 31.이나,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감안하여 4년간의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 대상 아동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아동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 등을 안내

* 납부시기에 따라 원 범칙금액의 30% ~ 100% 부과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신청 관련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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