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1년 4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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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 21-04-05 09:06본문
구 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 기간 | 귀화신청 시기 | |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 약 18개월 (9개월) | 2019년 10월 이전 (2020년 7월 이전) |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 면접 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18개월 | 2019년 10월 이전 |
면접 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8개월 | 2020년 8월 이전 | |
간이귀화 (6조1항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8개월 | 2019년 10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2020년 4월 이전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 2019년 10월 이전 | ||
일반귀화 (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18개월 | 2019년 10월 이전 | |
국적회복 (9조) |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2020년 10월 이전 |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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