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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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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3-06-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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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4.()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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