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6월 대행기관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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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3-05-31 09:18본문
○ 2023년 6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모두 시행될 예정이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6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최종)
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실시 알림
3.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
4.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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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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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 (1).pdf (40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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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실시 알림 (2).pdf (137.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09:18:23 -
23년 6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최종).pdf (175.9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09:18:23 -
(붙임)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1).hwp (16.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09: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