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입국 전·후 퇴직금 제도 등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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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5회 작성일 19-08-19 10:44본문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682&pWise=sub&pWiseSub=B3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전·후 교육 시 퇴직금 제도를 포함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한국에서 근무 시 받게 될 임금과 퇴직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산정방법, 출국만기보험, 잔여퇴직금 차액정산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퇴직금 모의 계산 등이 가능한 “EPS 모바일 서비스(앱)” 이용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음
□ 한편, 출국 예정인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경우 퇴직 6개월 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 신청기간·방법·퇴직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도 1개월 전에 출국만기보험 수령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금을 미수령한 경우 현지 EPS센터, 송출기관, 대사관 등과 연계해 귀환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미청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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