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 받아야"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2,565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3,886

최신동향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6회 작성일 19-08-13 09:37

본문

이주노동자 단체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비판
심지어 이주노동자들 상당수 퇴직금 수령 절차도 액수도 잘 몰라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