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울리는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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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8회 작성일 19-09-03 12:13본문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506
잔여금 못 받는 경우 부지기수
실퇴직금-보험금 차액 발생
일부 사업주 지급 않고 악용
실퇴직금-보험금 차액 발생
일부 사업주 지급 않고 악용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 제도 중 '출국 후 수령' 문제점 외에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잔여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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