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민원업무 통역서비스 강화…우수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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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3회 작성일 19-05-30 12:00본문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민원업무 통역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우수사례들을 선정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외국인 주민을 활용한 광주시 광산구의 '통역관 명예통장 제도', 내부·관련 단체 직원을 활용한 경기도 수원시의 '산하 국제교류센터 협업', 전문 통역관을 영입한 부산 해운대구의 '임기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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