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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절벽' 대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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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3회 작성일 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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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인 단기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을 줄이거나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간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다. 이를 채울 경우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 간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입국해 4년 10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총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중소기업계는 본국으로 나가 있는 3개월 동안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재입국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28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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