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장, 허가 취소 단 한군데도 없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0회 작성일 19-10-17 15:38본문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2018년 모두 6197곳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점검해 1만 27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8월까지 1721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 4091건을 잡아냈다. 매년 전체 고용허가제 사업장(상반기 기준 6만 6221곳)의 5% 정도만 점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드러나지 않은 불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7010008#csidx2bf59ac1f52eb7bb159f4c47233c63b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노동청 “고의 없이 체류 허가 잃은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수용 19.10.23
- 다음글"번거로운 절차·부담스런 비용"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차별 심각 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