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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른 일부업종의 고용허가기준변경, 재고용 및 취업알선제도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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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641회 작성일 0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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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른 일부업종의 고용허가기준변경, 재고용 및 취업알선제도 변경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고용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로 연락드리면 안내해드리곘습니다. 첨부한 화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붙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개선내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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