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변경된 재고용 제도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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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209회 작성일 09-10-22 00:00본문
o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년 10월9일 공포되었습니다.
o 개정법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
- 단, 제18조의2(재고용 관련)와 제25조(사업장 변경 관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0. 변경된 ‘재고용 제도’는 ‘2009. 12.10일 이후’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예컨대, 사용자가 2009. 12.09일 재고용을 신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개정전 법률 규정에 의해 1개월간 출국 후 입국하여야 하나(개정법 미적용, 재입국 후 3년 범위내에서 취업 가능)
- 사용자가 2009. 12.10일 재고용을 신청하여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개정법 적용)
* 현재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상 ‘재고용 신청’은 ‘취업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 하여야 하므로 2009. 12.10일 이후 재고용 신청부터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고용시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은 2010. 1.9일 체류기간 만료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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