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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보험가입이 바뀌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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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875회 작성일 0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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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은 관련이 없으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외국인 등록이 가능합니다.(예외:유학 및 취업등으로 확실히 3개월 이상 체류 할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3개월 미만에도 보험가입 허용)

근로가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같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입국 후 바로 취업이 되어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으나 취업중이지 않은 분이라면 3개월을기다리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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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ㆍ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08.12.17>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7.7.25, 2008.2.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7.25, 2008.2.29>

[전문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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