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계획 안내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2,860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4,181

최신동향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268회 작성일 12-06-14 00:00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에 의해
'12.7.2 이후 시행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