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지문정보 등록의무에 따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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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277회 작성일 11-07-06 00:00본문
등록외국인 지문정보 등록의무에 따른 시행 안내 |
□ 근거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시기)
□ 지문정보 등록대상
- -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신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 -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지문등록 시행 전에 이미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인 자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등록을 하는 사람은 제외
□ 지문등록 시행일
- - 2011.7.1(금)
- - 신규 외국인등록자는 '11.7.1.부터 외국인등록시에 지문등록
- - 기존 외국인등록자는 '12.1.1.부터 사무소 방문시 수집
- - 거소신고자 '12년 상반기 시행예정
□ 지문등록 방법
- - 10지 평면지문(왼손 4지, 오른손 4지, 양손 엄지동시)
□ 협조사항
- - 지문등록업무로 민원처리시간이 증가되어 민원혼잡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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