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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부 로고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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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786회 작성일 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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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단체(고용행정진흥협회 등)가 노동부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여 노동부 조직 또는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접근,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장려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에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고, 장려금 상담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전국 ☏1544-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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