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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3년) 만료자 재고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734회 작성일 07-11-07 00:00

본문

 

1.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

  ○ 사용자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에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후 “취업기간 만료자의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신청서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기타(출국예정 확인서류 등)

 2. 재고용 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 고용지원센터장은 사용자로부터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에“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별지 제12호의3 서식)각 1매씩 발급

    - 동 확인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

  ○  고용지원센터장의 장은 동 확인서를 법무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즉시 통보(EPS전산을 통한 통보)

 3. 재고용 구직자명부 작성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재고용 확인서에 의거 구직자명부를 별도 작성ㆍ관리

  ○  법무부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재고용 확인서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확인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이때 해당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 전자사증적용 국가의 경우에는 송출국가 주재 재외공관에 자동으로 송부됨

 4.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  사용자로부터 재고용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별지 제12호의3 서식)”와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자국으로 출국

  ○ 사용자로부터 재고용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 위 확인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면 입국비자(E-9)발급 가능

      ※ 사용자로부터 재고용을 확인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시에는 자국 송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이 면제됨

 5.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할 경우 입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고서제출

  ○  아울러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확인한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입국되는 것이므로 입국 후 동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입국 후 해당사업장에 근무 후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등 적법한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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