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업주) 고용변동신고 및 취업개시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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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787회 작성일 09-04-05 00:00본문
팩스- 1577-1346
기존에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출입국에 가서 고용변동신고등을 하여야 했으나 민원이 증가하여 편의를 위하여 팩스로도 변동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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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변동 팩스 접수와 중국동포의 취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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