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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재입국 대상 동포 출국 및 사증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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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285회 작성일 08-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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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대상 동포 출국 및 사증신청 관련 안내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체류자격 : H-2-A)들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등 신분증 제출만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를 개선함

한편, 재입국 대상 동포들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 제도개선 사항

○ 주요내용

-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아 출국한 동포(체류자격 : H-2-A)들은 신분증(여권 및 동포 입증서류)제출만으로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

종전에 발급하던 출국확인서는 신청자 급증에 따른 대기시간 장기화 및 출국지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

○ 대상자 출국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출국가능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방문취업 사증신청 불가

○ 대상자 사증신청 절차

-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방문취업 사증신청 가능(신청기한 2년)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신분증(거민증 등 동포 입증서류)

☞ 위 절차에 따를 경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 발급

□ 시행일 : ’08.12.1.부터

?출국확인서? 없이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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