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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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059회 작성일 12-07-05 00:00본문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증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 대상 : 비전문취업(E-9)자, 선원취업(E-10)자, 방문취업(H-2)자(기술교육생 포함)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 기재한 <붙임 1> 건강상태확인서
?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록 신청자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제출서류 : <붙임 4>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각종 등록 또는 신청 시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일 것
- 방문취업(H-2) 자격자는 <붙임 2> 건강진단서,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붙임 3> 마약검사확인서 제출
※ 선원취업(E-10) 자격자 취업교육 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참고 1>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사용 가능
?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시행일 : 2012. 8. 1(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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