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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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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059회 작성일 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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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력증명서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증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상태확인서 제출

? 대상 : 비전문취업(E-9)자, 선원취업(E-10)자, 방문취업(H-2)자(기술교육생 포함)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 기재한 <붙임 1> 건강상태확인서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록 신청자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제출서류 : <붙임 4>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각종 등록 또는 신청 시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일 것

- 방문취업(H-2) 자격자는 <붙임 2> 건강진단서,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붙임 3> 마약검사확인서 제출

선원취업(E-10) 자격자 취업교육 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참고 1>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사용 가능

?영주자격 변경 시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시행일 : 2012. 8. 1(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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