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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038회 작성일 09-12-14 00:00

본문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안내

1. 대 상

방문취업 사증 재입국대상자*(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국내 지방 제조업 등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요청을 받은 자

※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 중 국내 체류 중인 자도 3년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완전출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증(H-2-D) 방문예약 후 1개월이 경과한 자도 대상에 포함됨

재입국대상자란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 방문취업 사증(H-2-D)을 발급받기 위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자를 말함

2. 취업 가능업종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가능)

3. 신청서류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가사서비스업은 주민등록등본)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4. 운영기간 : 2009. 12. 9. 부터 2010. 1. 31. 까지

5. 문 의 : 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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