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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하기 싫으면 14일이내 가입제외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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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5회 작성일 19-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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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밀리면 전혀 혜택없이 본인부담100%이며 직장가입자 외국인 D-3, E-9, H2자격을 가진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신청 


http://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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