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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안 … 취업사전등록제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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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7회 작성일 19-06-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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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거주·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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