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이 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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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349회 작성일 08-03-28 00:00본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개선내용 안내 |
<재고용 요건 완화>
가. 재고용 신청대상 기준 완화
○ 사용자가 취업기간 만료(3년)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
변 경 전 | 변 경 후 |
체류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용자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에 한해 재고용 신청 가능 |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 대해 재고용 신청 가능 |
나. 재고용 신청 가능 기간
○ 재고용 신청기한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로 확대
변 경 전 | 변 경 후 |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재고용 신청
|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
다. 시행일 : ‘08.2.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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