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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관광호텔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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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909회 작성일 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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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호텔업과 숙박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업은 고용 허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숙박업은 업종의 특성상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45살 이상의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관광호텔업은 외국인 바이어 및 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음식업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인원이 6~10명인 업소에 한해 고용 허용인원을 지금의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조처는 관광호텔업과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연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부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공사금액 3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는 100명씩 허용되고, 1천억원이 넘는 공사는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다만, 전체 규모는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 사이의 총 신규고용인원 1만49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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