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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자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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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990회 작성일 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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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자 조정 안내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방문취업인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외동포기술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재외동포기술교육 대상자(만 55세 미만)


  ? 한국어시험 13회~16회, 18회~19회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11.6.30.까지 재외동포 고충해소 민원을 신청한 자 중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

 

▣ 시행일자 : 2011. 7. 11(월)부터


   ※ 상기 기술교육대상자 이외 친척방문 동포 등은 기술교육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 기술교육기관 및 지원단은 재외동포기술교육대상자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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