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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249회 작성일 1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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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 부여 및 방문취업(H-2)자격 동포의 취업범위 확대, 체류기간 상한 연장

종전까지는 중국과 구러시아 지역 재외동포에 대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친인척 초청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등지의 친인척 초청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동포들의 국적 취득수요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포들의 한국국적 취득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영주(F-5) 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게도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종전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는 동포들이 취업할 수 없었으나 동 법에 따른 1~3등급 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경우 입국 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주의 추천이 있거나 특별히 계속 체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 미만의 기간까지 계속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내용은 이미 시행중입니다.-재고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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