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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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878회 작성일 07-11-07 00:00본문
법무부는 인문계 유학생 중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대해 교육기관과 기술자문 및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국내 취업을 허용한다. 또한 대학 재학생에 대해 공휴일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종전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서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사회·문화체험 등 국내 조기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취업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취업을 허용한다.
국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 그간 주20시간의 범위내에서 시간제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일기준 주20시간을 허용하고 공휴일(토요일포함)에는 별도로 제한 없이 시간제취업을 허용하는 것.
한편 불법취업 등 법을 위반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현재의 제재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단기 전문인력 사증(H-1B) 2만건을 별도로 할당하여 미국내 대학 석사이상 졸업자에게 취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도별 유학생수>
<유학생 국적별 현황. 2007년 9월 기준>
출처:국제노동협력원(http://www.koilaf.org/KFkor/korLabornews/bbs_read_dis.php?board_no=215&page=1&keyField=&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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