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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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015회 작성일 10-02-07 00:00본문
? 법무부고시 제10 - 0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배점) | 공통항목(90점) | 가감점항목(30점) | 총점 (120) | 합격 여부 | ||||
연령(25) | 학력(35) | 한국어 능력(20) | 현소득 (10) | 가점(30) | 감점(-5) |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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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배점) | 18-24세 (15) | 25-29세 (20) | 30-34세 (25) | 35-39세 (20) | 40-44세 (10) | 45-50세 (8) | 51세 이상 (5)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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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배점) | 박사학위 2개 이상 (35) | 박사학위 1개 (30) | 석사학위 2개 이상 (25) | 석사학위 1개 (20) | 학사학위 2개 이상 (15) | 학사학위 1개 (10) | 2년제 이상 전문대학졸업 (5)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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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배점) |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20)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10) | 기본적인 의사소통 (5)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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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배점) | 3천5백만원 미만(5) | 3천5백만원 - 5천만원미만(6) | 5천만원 - 8천만원 미만(7) | 8천만원 - 1억원 미만(8) | 1억원 이상(10)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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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배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10점) | 한국 유학 경험(10점) | 국내 사회봉사 활동(5점) |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5점) | |||||||
어학 연수 (1) | 학사 (1) | 석사 (5) | 박사 (10) | 1년 미만 (1) | 1-2년 미만 (3) | 2년 이상 (5) | 1년 미만 (1) | 1-2년 미만 (3) | 2년 이상 (5) |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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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등 위반(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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