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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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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015회 작성일 10-02-07 00:00

본문

? 법무부고시 제10 - 0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배점)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총점

(120)

합격 여부

연령(25)

학력(35)

한국어 능력(20)

현소득 (10)

가점(30)

감점(-5)

점수

 

 

 

 

 

 

 

 

연령

(배점)

18-24세

(15)

25-29세

(20)

30-34세

(25)

35-39세

(20)

40-44세

(10)

45-50세

(8)

51세 이상

(5)

점수

 

 

 

 

 

 

 

학력

(배점)

박사학위 2개 이상

(35)

박사학위 1개

(30)

석사학위 2개 이상

(25)

석사학위 1개

(20)

학사학위 2개 이상

(15)

학사학위 1개

(10)

2년제 이상

전문대학졸업 (5)

점수

 

 

 

 

 

 

 

한국어

능력(배점)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20)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10)

기본적인 의사소통 (5)

점수

 

 

 

연간소득

(배점)

3천5백만원

미만(5)

3천5백만원 - 5천만원미만(6)

5천만원 - 8천만원 미만(7)

8천만원 -

1억원 미만(8)

1억원 이상(10)

점수

 

 

 

 

 

항목

(배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10점)

한국 유학 경험(10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5점)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5점)

어학

연수

(1)

학사

(1)

석사

(5)

박사

(10)

1년 미만

(1)

1-2년 미만

(3)

2년 이상

(5)

1년 미만

(1)

1-2년 미만

(3)

2년 이상

(5)

점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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